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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등록

폭언은 명백한 이혼사유(판례)

by 법원행정 자료실 2025. 7. 11.

 

 

✅ 단순한 욕설과 상습 폭언은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적으로 욕설이 나오는 경우, 한 번의 폭언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욕이 섞이고, 모든 대화가 폭언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언어폭력도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반복된 폭언과 모욕을 이유로 이혼을 인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욕설도 하나의 ‘폭행’입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만이 폭행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언어적 공격도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은 배우자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결국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욕설이 상습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녹음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기를 사용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작고 간편한 녹음기들도 많아서 은밀하게 증거를 모으기에 적합합니다.

 

✅ 술 먹고 욕하는 것도 상습적이면 이혼 사유

“술 먹고 잠깐 그랬다”는 변명도, 그것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언을 퍼붓는 배우자와의 생활은 고통 그 자체이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언어폭력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이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판례로 보는 실제 사례

사위가 장인을 향해 폭언과 위협을 일삼았고, 그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판사는 그 사위에게 “승냥이 같다”는 강한 표현을 쓰며, 그의 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 요약

상습적인 폭언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학대이며, 민법상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녹음, 문자, 영상 등을 활용해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법적 절차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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