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분할, 상대방 재산을 몰라도 할 수 있을까?
이혼을 준비하거나 소송 중이신 분들 중엔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몰라요"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평소에 생활비만 받고 살았거나 재정 관리를 상대방이 도맡아 했다면 더더욱 그렇죠. 문제는, 협의이혼일 경우 상대 재산 조회 권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서로 합의하고 끝내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하지만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법적인 힘을 빌려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지금 계좌에 얼마가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자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은행 계좌부터 샅샅이… 어떻게 조회하나요?
상대방의 통장을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숨겨둔 통장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는 어떻게 찾을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을 통해 해당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은행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다만 처음부터 이 방법을 바로 쓰기보다는 재산명시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총정리
이제 재산을 실제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정리해볼게요. 이건 내 재산을 확인할 때도 쓰이고,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 예금계좌: 금융감독원 예금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보험: 내보험다보여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주식: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 부동산: 정부24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 3년치 거래내역이 중요한 이유
예를 들어, 지금 상대방 계좌에 돈이 거의 없다면 '재산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론 소송 직전 재산을 빼돌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년치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보유 내역이 없더라도 최근에 주식을 매도한 기록이 있다면, 그 현금화된 자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험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보험은 은근히 숨겨진 재산의 보고입니다. 특히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은 해지환급금이 꽤 클 수 있어요.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보험협회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도 과거 이력까지 확인 가능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과거의 소유 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현재는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이혼 전 2년 이내에 매매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채권, 회원권도 확인 대상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건 단지 예금이나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고가의 골프회원권, 심지어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까지도 포함돼요. 특히 빌려준 돈은 채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입금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 채무까지 내가 파악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점! 상대방의 빚(채무)은 내가 굳이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는 본인이 밝혀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진 빚은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해요. 대출이 있다면 얼마인지, 누구에게 빌린 건지 등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고정수입과 지출도 재산 목록에 포함
매달 들어오는 월급, 임대수익 같은 고정수입도 재산 목록에 포함되며,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지속될 비용은 재산 판단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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