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 왜 꼭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막상 이혼이 성사되고 나면, 약속했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혼합의서 공증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서,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 공증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공증은 보통 법원 근처 공증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증은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부터 면담일까지 그 사이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 양육비, 조서로 꼭 남겨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양육비입니다. 요즘은 가정법원에서 조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판결이 없어도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 조서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도 가능해요.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 양육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양육비는 단순히 "얼굴도 안 보니까 다 줘야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7:3이라면 그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나이, 지역, 소득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ehon.booboolife.com/tool/%EC%96%91%EC%9C%A1%EB%B9%84%EA%B3%84%EC%82%B0%EA%B8%B0
✅ 친권과 양육권도 꼭 정하세요
협의이혼 시에는 반드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가 전담하게 되는데, 이 결정도 반드시 조서나 공증 문서로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양육권은 바뀔 수 있어도, 친권은 법원의 결정 없이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혼 후에도 분쟁이 있다면?
이혼 후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아예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보다 명확하고 유리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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