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그 정의
우리가 흔히 아는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기계장치, 즉 컴퓨터나 ATM 같은 정보처리 장치를 속여서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나 계좌 이체 조작처럼 기계를 이용한 범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형법에는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고, 특경법상 이득 규모가 5억 원이 넘으면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게다가 친족 간 범죄라도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무죄 사례 분석
한 예로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을 이용해 ATM을 조작하여 57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2심에서는 “피해자는 할아버지이므로 직계존속 간 범죄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아닌 ‘농협은행’이라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은행이 피해자이므로 친족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친족 간이라도 기계장치를 속였고, 피해자는 은행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구성 요건: 정보처리에 의한 ‘불법적 이득’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입력, 부당 명령 입력, 또는 권한 없이 정보 변경
- 정보처리 장치가 이를 처리하여 실질적 결과가 나타남
- 기계의 정보 처리로 인해 재산상 이득이 발생해야
즉, ‘기계를 속여야’ 하고, 결과가 ‘기계의 처리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표 사례: 핸드폰 도난 후 과금
또 다른 판례로는, A가 B의 휴대폰을 훔쳐서 통화나 유료 앱 접속을 해 요금을 발생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순히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컴퓨터 조작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계를 잘못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컴퓨터 사용 사기 vs. 일반 사기, 무엇이 다를까?
- 일반 사기: ‘사람의 기망’ → 피해자가 속고, 처분행위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짐
- 컴퓨터 사용 사기: ‘기계의 속임수’ → 피해자 개입 없이 기계가 처리하여 재산상의 결과 초래
핵심은 ‘기계를 속였는가?’와 ‘처리가 기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구분 | 형법상 법정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
---|---|---|
일반 사기죄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없음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 원 이상: 징역 3년 이상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 마무리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기계를 속인다는 독특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형법·특경법·친족면제와 같은 법적 판단 기준이 섬세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계 조작이 있었는지, 또는 단순한 도난인지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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