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 관련 서식 자료
21-1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대형¸ 특수¸ 소형)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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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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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적격 여부를 주기적 또는 필요 시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정기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검사 주기]
- 65세 미만: 10년마다
- 65세 이상 ~ 75세 미만: 5년마다
- 75세 이상: 3년마다 + 교통안전교육 필수
[검사 항목]
- 시력, 청력, 신체 기능 검사
- 정신 질환 여부 확인 (필요 시)
[검사 시기]
면허증에 기재된 검사 기간 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 수시 적성검사
[대상]
- 교통사고 다발자
- 음주·약물 운전 이력자
- 심신 이상 또는 질환이 의심되는 자
- 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 등 위법 행위자
[검사 내용]
정기 적성검사 항목 + 필요 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 약물·음주 영향 평가 등
4. 관련 법령 조문
도로교통법 제87조
-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고, 필요 시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 미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5. 미이행 시 조치 및 불이익
항목 | 조치 |
---|---|
정기 적성검사 미이행 | 과태료 최대 3만 원 부과 |
1년 초과 미이행 | 면허 취소 |
취소 후 운전 | 무면허 운전죄 성립 |
수시검사 미응시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연기신청 없이 기간 경과 | 최대 20만 원 과태료 |
6. 주요 판례 요약
- 검사기간 몰랐다고 해도 고의 인정 → 무면허운전죄
- 통지 후 운전 시 명백한 무면허
- 통지·공고 절차 있었으면 책임 있음
7.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
검사 구분 | 정기 적성검사 / 수시 적성검사 |
대상 | 1종 면허 전원, 70세 이상 2종, 지정자 |
불이행 시 조치 | 과태료, 면허 정지·취소, 무면허운전죄 |
연기 가능 |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
판례 입장 |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유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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