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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채권, 자동차/자동차, 도로교통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서(기간, 신청서 양식, 갱신, 안하면 불이익?)

by 법원행정 자료실 2025. 7. 14.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 관련 서식 자료

21-1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대형¸ 특수¸ 소형)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0.03MB
21-2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0.07MB

 

1. 개요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적격 여부를 주기적 또는 필요 시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https://youtu.be/f-RvEjdUwnE

 

 

https://youtu.be/wL7PlLDwuf0

 

 

2. 정기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검사 주기]

  • 65세 미만: 10년마다
  • 65세 이상 ~ 75세 미만: 5년마다
  • 75세 이상: 3년마다 + 교통안전교육 필수

[검사 항목]

  • 시력, 청력, 신체 기능 검사
  • 정신 질환 여부 확인 (필요 시)

[검사 시기]

면허증에 기재된 검사 기간 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 수시 적성검사

[대상]

  • 교통사고 다발자
  • 음주·약물 운전 이력자
  • 심신 이상 또는 질환이 의심되는 자
  • 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 등 위법 행위자

[검사 내용]

정기 적성검사 항목 + 필요 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 약물·음주 영향 평가 등

 

4. 관련 법령 조문

도로교통법 제87조
-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고, 필요 시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 미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5. 미이행 시 조치 및 불이익

항목 조치
정기 적성검사 미이행 과태료 최대 3만 원 부과
1년 초과 미이행 면허 취소
취소 후 운전 무면허 운전죄 성립
수시검사 미응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연기신청 없이 기간 경과 최대 20만 원 과태료

 

6. 주요 판례 요약

  • 검사기간 몰랐다고 해도 고의 인정 → 무면허운전죄
  • 통지 후 운전 시 명백한 무면허
  • 통지·공고 절차 있었으면 책임 있음

 

7. 요약 정리

구분 내용
검사 구분 정기 적성검사 / 수시 적성검사
대상 1종 면허 전원, 70세 이상 2종, 지정자
불이행 시 조치 과태료, 면허 정지·취소, 무면허운전죄
연기 가능 군 복무, 해외 체류 등
판례 입장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유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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