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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등록

양육비 못 받은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지원대상, 제출서류, 양육비계산기, 서식자료)

by 법원행정 자료실 2025. 7. 16.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상대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가가 지원하고 이행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제공합니다.

(공식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

 

 

 

2. 지원대상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취학 중인 자녀: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
- 군 복무 후 복학한 자녀: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
-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대상
특이 사항 - 미혼모는 친자확인 소송(인지청구) 단계부터 지원 가능
-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비혼 부모도 포함
우선 지원 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 아래 중 하나 해당 시 우선 지원
우선 지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한부모가족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출 서류 (택 1) -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성인 세대원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지원 신청 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담당부서에 배당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필요 서류 일부는 원본이 필요한 관계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중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서류 중 일부(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주민센터 발급서류 :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활용가능

 

 

 

 

(2) 집행권원

재판(조정)이혼을 하셨거나 2009년 8월 이후 협의 이혼을 하신 분은 아래와 같은 집행권원과 함께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지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서식 자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일체).hwp
0.10MB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제재조치).hwp
0.07MB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신청서.hwp
0.02MB
명단 공개 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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